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조 (수상시설물 등의 기준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 및 낚시터 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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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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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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