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7조 (연결용 다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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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시설물과 육상 등을 연결하는 다리의 경우 너비는 최소 0.76미터 이상이고, 양쪽 핸드레일 높이는 1미터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된 수상시설물과 연결된 다리의 길이가 2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과 육상 등을 연결하는 다리의 경우 너비는 최소 0.76미터 이상이고, 양쪽 핸드레일 높이는 1미터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된 수상시설물과 연결된 다리의 길이가 2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상시설물의 상·하 운동 등을 고려하여 힌지(hinge) 또는 로프 등으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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