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3조 (낚시터 관리선의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낚시터에 낚시터 관리선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낚시터 관리선에 비치하여야 한다.1.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2.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3. 소화기 1개
제1항 각 호의 설비의 요건은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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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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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