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3조 (낚시터 관리선의 설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낚시터에 낚시터 관리선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낚시터 관리선에 비치하여야 한다.1.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2.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3. 소화기 1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터에 낚시터 관리선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낚시터 관리선에 비치하여야 한다.1.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2.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3. 소화기 1개
②제1항 각 호의 설비의 요건은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