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장검사회의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기관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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