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수사서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이 심의를 함에 있어 수사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에 관하여 건의한다.
검찰총장은 제1항의 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 자문단의 단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사서류를 열람할 단원이 외부 전문가인 경우에는 자문단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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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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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