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이 심의를 함에 있어 수사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에 관하여 건의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 자문단의 단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사서류를 열람할 단원이 외부 전문가인 경우에는 자문단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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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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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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