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 등의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