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협의체 등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부장회의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3. 전문수사자문단
②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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