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에 부장검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부장검사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부장검사회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장(이하 이 장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소속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과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청의 사정에 맞게 ‘검사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장검사회의는 기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구성한다. 다만, 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부장검사 이외의 검사 또는 사무국장, 과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부장검사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기획담당 부장검사는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기획담당 부서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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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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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