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협의체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 등을 선택할 수 있다.1. 대검찰청 부장회의 : 중요사안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 지방검찰청 또는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중요사안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3. 전문수사자문단 :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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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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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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