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 부장회의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검찰총장(대검 부장회의를 주재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6조 제3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찰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검찰청 부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사전에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대검 부장회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⑦대검 부장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할 개인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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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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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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