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4. 기타 각 협의체 등을 둔 기관의 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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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체 등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협의체 등의 심의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체 등의 활용제5조 · 설치 및 구성제6조 · 소집제7조 · 심의 등제8조 · 수사서류 열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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