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부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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