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수사서류 열람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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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부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부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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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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