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선 청 수사팀 관계자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또는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자문단의 단원들은 회의장에 출석한 일선 청 수사팀 관계자,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및 전문가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에 대하여 상호 반대의견을 개진할 단원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자문단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단의 의견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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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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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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