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의견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은 자문단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일선 청 수사팀 또는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자문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단원들에게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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