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자문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일선 청 수사팀에 통보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자문단 단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자문단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문단 내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심의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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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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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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