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대검 부장회의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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