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자문단(이하 이 장에서 ‘자문단’이라고 한다)은 대검찰청에 두고,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자문단은 1인의 단장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3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단의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이하 ‘일선 청 수사팀’이라고 한다)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④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는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간사로서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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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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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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