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이 장에서 ‘자문단’이라고 한다)은 대검찰청에 두고,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자문단은 1인의 단장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3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의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이하 ‘일선 청 수사팀’이라고 한다)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는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간사로서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