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선 청 수사팀 및 대검찰청 관계자는 제13조 제3항의 후보자 추천 이후부터 제18조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칠 때까지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단의 단원(후보자를 포함한다)과 별도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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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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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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