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이하 이 장에서 ‘대검 부장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장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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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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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