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0조 (평가과제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과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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