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5조 (평가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과제검토 및 보고서작성 60분, 보고서발표 5분, 평가자 질의 및 응답 15분으로 구성된다.
②「역할연기」는 과제검토 40분, 역할연기 20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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