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7조 (역할연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제검토 및 숙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자는 평가시작 전 평가본부에 대기 후 각 조별 시간계획에 따라 과제검토실로 이동2. 과제검토실에서 40분간 배부된 평가과제 검토 및 역할연기에 필요한 중요사항 메모3. 메모지 및 평가과제 가지고 평가실로 이동
"역할연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자와 20분간 역할연기 수행2. 메모 원본 및 사본, 평가과제 회수
"평가 후 대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 종료 후 평가후대기실로 이동2. 평가후대기실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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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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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