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3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검찰직 5급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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