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0조 (부정행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정행위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 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전달·배포한 자2. 과제검토실에서 과제숙지 및 검토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3. 평가실로 이동하는 과정 중 소지한 보고서 및 메모 외 과제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자4. 평가실에서 평가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5. 평가후대기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자6. 평가후대기실에서 대기 중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7. 평가후대기실에서 대기 중 임의로 대기실을 벗어난 자8. 기타의 방법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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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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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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