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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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보고서작성 및 발표 평가절차제17조 · 역할연기 평가절차제18조 · 통과기준제19조 · 평가결과 통보제20조 · 부정행위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안 일반제23조 · 평가과제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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