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3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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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평가항목「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를 각 1일씩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평가항목「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를 각 1일씩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오전에 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 모의과제 검토, 보고서작성 및 보고서발표를 실습한다.
③「역할연기」는 오전에 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 모의과제 검토, 역할연기를 실습한다.
④평가대상자가 교육 이수 후 관리역량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미통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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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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