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9조 (평가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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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도별 평가대상 총 인원 및 각 평가회차별 인원은 승진예정인원, 관리역량평가 실시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별 평가대상 총 인원 및 각 평가회차별 인원은 승진예정인원, 관리역량평가 실시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평가대상자는 법무부로부터 승진임용제한 대상자를 제외한 평가대상자명단을 송부 받아, 평가대상자명단 순으로 관리역량평가 응시희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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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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