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9조 (평가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별 평가대상 총 인원 및 각 평가회차별 인원은 승진예정인원, 관리역량평가 실시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평가대상자는 법무부로부터 승진임용제한 대상자를 제외한 평가대상자명단을 송부 받아, 평가대상자명단 순으로 관리역량평가 응시희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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