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4조 (평가일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역량평가는 2일 교육 후 3일차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 평가는 일정 기간 내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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