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3조 (평가과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과제는 평가과제 매수가 기재된 봉투에 넣어 1차 봉인하고, 다시 위 봉투를 박스 등에 넣고 2차 봉인한다.
②평가전일 전문기관으로부터 위 박스를 받아 평가장 금고 등 안전시설에 넣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평가 당일 아침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평가본부로 운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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