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6조 (평가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위임에 따라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 및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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