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8조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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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역량평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②평가는 평가위원 2명이 1조가 되어 동일한 역량을 교차 평가한다. 다만 예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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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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