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8조 (통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평가항목 배점은 5점이고, 통과최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1.5점 이상을 득점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②관리역량평가 통과 시 그 효력은 5급 승진 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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