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8조 (통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평가항목 배점은 5점이고, 통과최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1.5점 이상을 득점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평가항목 배점은 5점이고, 통과최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1.5점 이상을 득점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②관리역량평가 통과 시 그 효력은 5급 승진 시까지 유효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