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19조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통과 여부는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 및 미통과자에 대한 피드백 자료는 평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메일 등으로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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