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2조 (보안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역량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서식1] ∼ [서식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서식1] ∼ [서식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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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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