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22조 (보안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서식1] ∼ [서식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연구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
[서식1/연구용역업체 직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도 제____회 관리역량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 시스템사항 비밀 준수 2.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 통계자료 비밀 준수 3.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검찰사무관 역량평가 진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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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평가대상자 서약서
[서식3/평가대상자]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도 제____회 관리역량평가에 응시하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육 및 평가에 성실히 참여할 것 2. 교육 및 평가 진행자가 지시하는 행위에 따를 것 3.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을 요하는 경우 이를 따를 것 4. 교육 및 평가 중 취득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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