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11-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가역량 지표는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등 5개 이고,「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2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자 질의 및 응답으로 구성된다.
「역할연기」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역할연기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