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역량 지표는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등 5개 이고,「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2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②「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자 질의 및 응답으로 구성된다.
③「역할연기」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역할연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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