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7조 (평가의 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수사역량평가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행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일자, 평가장소, 평가항목, 평가통과기준 등을 이프로스에 공고하거나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