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7조 (평가의 실시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수사역량평가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행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일자, 평가장소, 평가항목, 평가통과기준 등을 이프로스에 공고하거나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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