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9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은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국방부본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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