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0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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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감찰)기능이 편제된 부대는 정기감사, 지휘검열 또는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한 기금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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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감찰)기능이 편제된 부대는 정기감사, 지휘검열 또는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한 기금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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