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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