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