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7조 (복지·체육시설 운영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체육시설은 부대 및 시설여건과 군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체육시설을 직영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의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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