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7조 (복지·체육시설 운영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체육시설은 부대 및 시설여건과 군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복지·체육시설을 직영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의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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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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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