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0조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시설등의 관리부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하는 경우「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의 채용절차를 적용하되,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가족을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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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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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