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0조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시설등의 관리부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하는 경우「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의 채용절차를 적용하되,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가족을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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