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0조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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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시설등의 관리부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시설등의 관리부대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인을 채용하는 경우「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의 채용절차를 적용하되, 군복무 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가족을 복지시설등의 운영요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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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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