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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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체육 및 기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 인사/복지부서에서는 복지시설등의 운영 및 복지기금 사업수행의 주관부서로서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 복지기금 중기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소요제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부서에서는 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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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체육 및 기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 인사/복지부서에서는 복지시설등의 운영 및 복지기금 사업수행의 주관부서로서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 복지기금 중기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소요제기,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부서에서는 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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