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제1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서명2. 회계직명3. 임명구분4. 계 급5. 군번 또는 주민등록번호6. 성명7. 직책8. 임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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