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5조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 심의회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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