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5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국방부본부의 결산보고서 등을 종합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