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장병복지증진을 위해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기본복지시설"이란 위 1호의 복지시설 외에 장병들의 기본병영생활 영위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수익금을 시설자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 이외에 다른 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3.「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복지시설"은 제외한다.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레저시설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다. 국유재산 중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을 통해 운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4. "체육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시설 중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운동장, 체육관, 풋살장, 테니스장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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