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6조 (각급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복지시설등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복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급 부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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