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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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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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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