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완료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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