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8조 (복지·체육시설 지정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복지·체육시설을 지정 및 해지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 예하의 각급부대 복지·체육시설과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매점에 대한 시설 지정 및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군복지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지정 시에는 활용목적,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가능형태, 경제성, 운영효율성, 예산편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병영시설 중 일부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및「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33조 제2항의 3에서 명시한 외부시설 보수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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