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8조 (복지·체육시설 지정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복지·체육시설을 지정 및 해지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 예하의 각급부대 복지·체육시설과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매점에 대한 시설 지정 및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군복지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지정 시에는 활용목적,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가능형태, 경제성, 운영효율성, 예산편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병영시설 중 일부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및「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33조 제2항의 3에서 명시한 외부시설 보수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