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8조 (복지·체육시설 지정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복지·체육시설을 지정 및 해지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 예하의 각급부대 복지·체육시설과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매점에 대한 시설 지정 및 해지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군복지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 지정 시에는 활용목적,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가능형태, 경제성, 운영효율성, 예산편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병영시설 중 일부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통신 등 설비 및「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33조 제2항의 3에서 명시한 외부시설 보수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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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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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