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6조 (대부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방부장관은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별로 대부 관련서류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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