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6조 (대부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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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국방부장관은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국방부장관은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별로 대부 관련서류를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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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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